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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다…면세점·골프장도 정당 사용"

등록 2018-10-02 1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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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 때문…선물, 행사 비용 지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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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체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업무 일환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부터 최근 9월까지 (업무추진비) 자료가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점검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심야시간에 1422만원, 휴일·공휴일에 7867만원을 사용해 청와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골프장(374만원), 면세점(483만원), 스키장(4만6000원) 등에서 사용 내역도 드러났다. 항목이 누락된 내역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심야·휴일 사용분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개별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내부 간담회가 길어지거나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는 날 야근을 하는 경우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토일요일 출근과 출장도 많다"며 "주말,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업종이나 사적인 사용이 의심되는 개별 내역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외교부 업무 특성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 누락과 관련해선 "카드사에서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부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면세점 사용내역은 출장 갈 때 상대국 면담인사나 방문기관에 선물하는 경우고, 선물은 업무추진비로 결제할 수 있다"며 "선물을 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통 공항에서 많이 산다"고 말했다. 화장품 결제 내역에 대해서도 "역시 선물이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업무추진비로 사적으로 화장품을 사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내역 중 골프장·스키장은 외교부 행사 장소로, 대외적으로 공개된 행사임을 강조했다. 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4월 제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워크숍, 스키장의 경우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한중일 공무원 워크숍에서 사용된 비용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 건 한 건 찾아본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 소모가 크다"며 전수점검 결과는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회에서 다층적으로 예산·회계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더 구체적인 점검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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