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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만 청년세대 건강검진 무료화…목욕탕 등서 불법촬영 '퇴출'

등록 2018-11-23 1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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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4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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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18.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0세대 청년 719만명이 내년부터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에 대한 불법영상 기기 설치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지고 이를 설치한 업주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 등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도입 35년 만에 각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피부양자'에서 연령을 각각 20세 이상으로 고쳐 확대한다.

그동안 같은 20~30대라도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는 약 719만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날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공중위생업소에서의 불법촬영 퇴출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기기를 몰래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 국회 통과로 1983년 1·2·3급 자격 제도는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 기간을 고려해 공포 2년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땐 지정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매년 2000여개 이상 시설이 설치됐다가 1000여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유효기간 전 재심사를 받도록 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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