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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中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월 30만원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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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사업주에 2개월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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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내년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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