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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3년' 완화…정착금 100만원 인상

등록 2018-12-27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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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업무 하나재단 일원화…시행령이던 보호조치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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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통일부. 2018.05.16.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내 입국 후 탈북민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결정 요건이 완화된다.

통일부는 27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은 총 265명이며, 이중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된 사례가 78%(206명)에 달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게 되어 국내 정착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요건도 완화돼 '해외 10년 이상 체류' 또는 '국내 입국 3년 후 보호신청' 등의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거주지 정착 이후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정착금은 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원화됐던 업무가 하나재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도 인상된다. 국회는 2019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1인 세대 기준 정착기본금을 기존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인 세대의 경우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3인 세대의 경우 3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 4인 세대의 경우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정착기본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이 장려되고, 사업주가 우선구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행령에 규정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나 신변보호 지속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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