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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압박해도 소용無…미세먼지 '재난' 법제화 하세월

등록 2019-03-05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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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54건 국회 계류

여야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처리는 않고 있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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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에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제주시 도두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지역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모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질책한 까닭이 뭘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강제성을 띄지 않아 지자체의 참여도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례 제정은 더디고, 권고가 아닌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미세먼지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지금껏 잠만 자는 상태다.

환경부·행정안전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모두 54건이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이 안의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다.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이용시설에 인접한 지역과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를 하면서 따로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현행법을 뜯어고치는 법안 역시 국회에 석 달째 계류돼 있다. 배출시설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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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들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건도 하세월이다. 법안이 제정돼야만 재난에 준해 보다 강도 높고 강제력이 있는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조 장관이 지자체를 어르고, 달래고, 윽박지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조 장관이 전날(4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도 부단체장들을 불러모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5일에는 공식 업무나 미세먼지 현장 대응에 앞서 재차 경고를 주기 위해 이른 시각인 오전 8시께 회의를 소집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에 따라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총력대응태세를 가다듬어야 할때"라고 했다.

그는 특히 "어제 회의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드렸는데, 시도 단체장들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같은 생각인지 걱정이 앞선다. 거듭 말하지만 미세먼지는 국민이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지자체 옥외 전광판 1만5000여 개를 동원해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독려하도록 요청하고,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인 '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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