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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심판 오늘 선고…헌재, 7년만에 판단 뒤집나

등록 2019-04-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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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A씨, 형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12년 헌재, 재판관 4대 4 의견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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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답을 내놓는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된다. 위헌시 사회 전반에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도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일부 변경된다.

일각에선 현재 헌재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있고 여성 재판관이 2명인 점 등을 들어 기존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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