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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법 개정에 최선"

등록 2019-04-11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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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 멈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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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논평을 내어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 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뒤집은 것이고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판단한 셈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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