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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시내 버스회사 회계감사 받아야

등록 2019-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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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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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앞으로 모든 서울시내버스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 19건은 16일, 규칙안 10건은 30일 공포된다.

16일 공포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례 4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해 주식회사인 버스업체에게만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주식회사를 포함한 소규모 버스업체까지 모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취객 폭력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차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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