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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기간 5~10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적용

등록 2019-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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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따라 책정 예정

최대 5년 거주의무도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에 도입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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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시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로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시세의 80~100%인 경우는 8년, 80% 미만인 경우는 10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돼 민간택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외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80~100%면 6년, 80%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과 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하고,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이후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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