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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년→17년 형가중…'삼성뇌물' 유죄가 결정타

등록 2020-02-19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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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7년

이팔성 등 뇌물 17억 무죄로 뒤집어

검찰, 2심서 51억 추가…27억 뇌물로

법원 "총 10억 증가…형가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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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늘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2년 더 증가한 데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한 51억원의 뇌물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총 16개 혐의 중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17억원 등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한 삼성그룹 관련 뇌물 51억원 중 27억여원을 인정, 전체 뇌물 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형 가중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1심은 19억1230만원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2억1230만원만 인정했다.

이어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 대가 4억원은 이를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2억원만 인정했고,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손병문 ABC상사 회장·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스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 개정 전 이뤄진 범행으로 세무공무원 고발이 이뤄져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 고발이 없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무죄로 변경했다.

또 다스 미국 소송 지원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후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은 1심과 같이 대통령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일부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도 검찰이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예단이 생기도록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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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한 51억원의 뇌물 혐의 중 27억2000만원은 뇌물이 맞다고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89억원으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삼성전자 본사가 대납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자문료 중 총 51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에이킨검프 LA사무소에 송금한 소송비용 중 총 38억원을 "국제형사 사법공조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 인정됐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액 중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선거캠프 직원 등에 허위급여 지급 ▲에쿠스 승용차 구매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횡령액 5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다스를 통한 비자금 횡령액 약 339억 중 241억여원, 다스 법인카드 횡령액 6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는 "직권상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이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뇌물 51억원 중 27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하며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뇌물이) 10억원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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