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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법 취지·정신 훼손"(종합)

등록 2020-03-04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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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선거구획정위에 재의 요구…정의당도 동의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결의 예정

'5일 본회의 처리' 일정 조정 불가피…총선까지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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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여야 3당이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뜻"이라며 "남은 과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개최되니 그 과정을 통해 (재의 요구)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행안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다시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키로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다"며 "그런 것을 선거구획정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재의 요구의 배경을 전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5개 시·군을 묶는 것까지는 간신히 합의된 것인데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무려 6개 시·군까지 묶는 선거구를 만들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문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것으로 원내대표들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에 달하는 5개 군과 1개 시를 하나로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만든 것은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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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통폐합 선거구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만이 터져나왔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진행 중인 각 당의 공천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재의 요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선거구 획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결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재의 요구가 '명백한 선거구 획정 기준 위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당초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오는 6일까지 작성 마감하고 16일에는 최종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 "행안위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런저런 협의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며 "그 협의의 진전 내용에 따라 다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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