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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처리…재획정안 대기 위해 정회

등록 2020-03-06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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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없애는 내용

획정위, 재획정안 송부 예정…행안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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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또 하나의 태호·유찬이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시도지사나 구청장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체육교습업의 체계적 관리가 목적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따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가 가능해진다.

한편 행안위는 이들 안건을 처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대기하며 정회했다.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대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태호·유찬이법, 집시법을 비롯해 선거구 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이날 오후 9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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