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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0-03-06 2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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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 처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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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대전·충남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구 충남 연기군)가 관내에 지어진 것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쳐 위원회안으로 만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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