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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활용 어린이집·수영장 등 설치 쉬워진다

등록 2020-03-06 2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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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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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최서진 기자 = 학교시설 또는 학교 용지에 어린이집이나 수영장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6일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그간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등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감독기관과의 협의로 학교 시설에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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