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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태국·필리핀 등 의무 자가격리 확대 유력 검토"

등록 2020-03-29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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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분석 중…확대 지역 및 시기 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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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 외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부국가 입국자들도 자가격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도 미국, 유럽 외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되고 있는 곳은 필리핀과 태국이다"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필리핀과 태국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가 광주의 백화점과 미용실, 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현재까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이들은 공항에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앱에 설치돼 있는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고발조치 된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외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는 무증상일 경우 외출 자제가 권고될 뿐 자가격리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외 다른 미주 지역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외 미주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9585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은 412명(4.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5명 중 41명(39.0%)이 해외유입이었다. 구체적으로 ▲유럽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자가 40명, 외국인은 1명이었다. 검역과정을 통해 21명이, 지역사회에 편입된 후 역학조사를 통해 20명이 각각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현재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189명(45.9%), 지역사회에 편입됐다가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223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유입국가는 ▲유럽 235명 ▲미주 109명 ▲중국 외 아시아 49명 ▲중국 17명 ▲아프리카 2명 이었다. 한국국적자가 377명, 외국인이 35명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미국 외의 다른 미주 지역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도 매일 환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중대본과 협의해 확대 지역 및 시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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