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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명확한 민관합동조사단, 박원순 성추행 의혹 밝혀낼까

등록 2020-07-15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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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의지

여성단체 및 인권·법률 전문가 등 참여해

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참여도 주목돼

강제 수사권 없어 조사의 어려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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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단 구성 또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의 진상조사 요구에 서울시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서울시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문점들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된 시점과 경로 ▲비서직을 수행하는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지속적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지만 묵살된 이유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실이 얼마만큼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떻게 구성될 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구성·운영방식·일정 등에 대해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공정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관건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발표했던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참여 여부다. A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경우 박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의혹이 있다면 이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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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황 대변인은 "조사 참여 단체를 미리 언론에 밝히는 건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하는 서울시의 기조와 배치된다"며 "여성·인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관련 정보 유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해 방조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전 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그의 사망과 함께 대부분 면직 처리된 상태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6층 사람들'(정무라인 인사들) 대부분이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들이 조사를 회피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정무라인인 '6층 사람들'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통신내역, 컴퓨터·휴대전화 파일 등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는 민관합동조사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성추행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는 밝힐 방법이 없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경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회피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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