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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에 "해괴한 논리" 비판

등록 2020-07-1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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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위인설법(爲人設法) 떠오른다"

홍준표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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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해괴한 논리"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지사를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 였다"며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이란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이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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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세의 국민 속 시원 입법 토론회 제1탄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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