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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실종 관련 해경 브리핑

등록 2020-09-24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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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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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북한에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499t급 어업지도선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유서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경찰서 서장 신동삼입니다. 지금부터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월21일 오후 12시51분께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경비함정 이동 지시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 하였습니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내 CCTV(2대)를 확인 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휴대폰 수・발신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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