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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 김병기, 與 필버 첫 주자…"국정원 개혁해야"

등록 2020-12-11 0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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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연단 올라

이철규 8시간45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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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성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0시께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3시15분께부터 이날 0시까지 8시간 45분 가량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말문을 뗐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중 하나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 직무 범위는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넘기면 대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 지적하는 데 대해 "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넘기자는 주장도 하는데 그러면 독립된 외청은 해외에 정보망이 있느냐"며 "일부 대공 전문가라는 분들은 독일 통일 후 조사하니 서독에 동독 간첩만 1만명에서 3만명이 암약했다며 국정원에서 수사권이 이관되면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서독이 망했느냐. 망한 국가는 동독이다.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라며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인데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며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종결 표결에 붙이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기인 최장 30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김병기 의원 이후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주자는 홍익표, 오기형, 김경협 의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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