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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과제' 남은 3가지…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4·3특별법

등록 2020-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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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입법과제' 중 12개 처리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수술 예고

생활물류법, 쟁점 대부분 정리돼

제주4·3특별법, 재원 마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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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40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선정했던 '15대 입법과제' 중 12개가 통과됐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법들도 거대 여당의 힘으로 달성했다.

이제 남은 입법 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가지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 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입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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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email protected]
정의당이 처음 발의하고 민주당이 호응한 중대재해법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잡았으나,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법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목표 처리 시한을 거듭 늦춘 것이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 중대재해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법인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중대재해법이 입법 과제가 되면서 동시에 추진하게 돼 두 법안 간의 처벌 형평성 문제도 조율해야 한다.

현재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징역형에 하한선이 없는 반면 정의당 중대재해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민주당안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또 산안법은 사업장에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해 정의당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조문에서 '법인'을 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생활물류법, 쟁점 대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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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 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부의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택배업계, 화물업계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생활물류법은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마치고 쟁점 사안들을 대부분 정리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오는 1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과로사방지법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내용들도 많아 정리에 오래 걸렸다. 야당이 반대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지도부 목표였다"고 했다. 애초에 속도전이 어려운 법이었던 셈이다.

쟁점 사안이 다 정리된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임시국회 내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독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야당이 '무조건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제주4·3특별법, 재원 마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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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하고 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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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은 국가가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범죄기록 삭제를 통해 명예회복을 돕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월 제주도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한 후 "4·3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지면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급증하게 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사건 희생자 배·보상만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여순사건과 노근리 학살사건 등 희생자 배·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재부와 행안부 모두 배·보상 문제에 어려움을 표해 여야 의원들이 공무원을 질타했다고 전해진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연구를 먼저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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