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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징계 2개월…문 대통령, 상식에 반해"

등록 2020-12-16 0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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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불러 내쫓으면 될 일을 절차 거치게 해"

추 장관 제청, 문 대통령 재가 거치면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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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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