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 "尹징계는 공정 형해화" 반발

등록 2020-12-16 18:24:5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16일 검찰 내부망에 35기 검사 성명 올려

"총장 징계 의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징계절차에 흠결 존재…방어권 보장 안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되면서 이성윤 검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자, 이를 철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검찰 내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해,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종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