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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된다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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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中企만 투자·융자 지원 적용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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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중견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뜻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는 산업발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4월2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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