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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뉴딜 인프라' 50% 투자하면 세금 인하…9% 분리과세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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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개정안' 발표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액 2억내 배당소득 저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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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를 활용해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애초 1억원 한도에 배당소득의 14%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여당 논의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 펀드 등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지분·채권, 부동산 등 자산 중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부령으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인증돼야 한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50% 이상 투자해야만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매 1년 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해 계산할 방침이다.

전용계좌는 특정 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계좌 명칭으로 개설하며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의 사유는 계약 기간 내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모 투융자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억원까지 배당소득의 14%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공모 투융자펀드 투자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전용계좌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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