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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주식투자 이익 5천만원 넘으면 과세…혼합형펀드도 포함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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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개정안' 발표…2023년부터 적용

현재 비과세 주식에 의제취득가액…과세회피용 매도 방지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원천징수세액 초과분부터 인출 가능

'10억' 대주주 요건, 가족합산 포함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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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990.57)보다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개장하며 사상 처음 3000선을 넘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3,010.14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촬영) 2021.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양도차익 가운데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과세하는 방식이다. 3분의 2 이상을 국내 주식으로 운용하는 혼합형펀드 수익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 양도차익 대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합산' 규정을 포함해 2022년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외의 소득은 '가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250만원이 공제된 후 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때 5년간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손실을 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넘어온 결손금은 주식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빼준다.

기재부는 이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함께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한다. 2022년 12월31일 최종 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2023년 1월1일 새 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세 회피를 위해 주식 매도에 나서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를 통해 나오는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한다. 계좌보유자별로 누적 수익을 계산해 개인들이 원천징수세액만큼 인출을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개인이 각자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기본공제를 받고, 금융회사는 매년 1월10일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두 번 납부하게 된다.

상반기 결손금은 하반기 소득금액으로 이월해 공제해준다. 상반기 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손실이 생겨 상·하반기 합계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원천징수 시 환급해주게 된다.

지난해 논란을 불렀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2년 말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을 합산해 종목당 총 10억원 이상 보유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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