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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 국정농단 심판 마무리…사면 추진 안 돼"

등록 2021-01-14 12:48:08   최종수정 2021-01-14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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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유화·남용, 국정농단 핵심…MB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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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 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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