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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방역 속 운영…특별·외부활동은 자제해야"

등록 2021-02-03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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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제약 없도록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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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1.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임재희 기자 =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 원칙을 밝혔지만, 어린이집은 기존 지침에 따라 2.5단계 내에선 시설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운영된다.

다만 정부는 어린이집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상황별로 다른 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하지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선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이나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원 명령이나 강화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휴원 명령은 3단계 때 내려진다.

이때 어린이집은 1단계에선 정상 운영하고 1.5~2.5단계까지는 운영을 하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들에게 가정 돌봄을 권고한다. 3단계부턴 긴급보육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대신 특별활동, 외부활동은 지역 유행 단계인 1.5~2단계에선 자제하고 2.5단계부터 금지된다. 집단행사·교육 등도 2.5단계부터 취소·연기해야 한다.

긴급보육 대상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등에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곳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긴급보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맞벌이인 경우에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 곳 등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해 긴급보육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가적 제약이 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2단계까지는 전원 등교가 가능하며 2.5단계부턴 60명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어린이집들은 가정보육이 가능한 경우에도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긴급보유 사유서를 제출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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