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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지난해 총선때보다 코로나19 전파력 커져..."5인이상 금지 준수를"

등록 2021-03-24 17:26:24   최종수정 2021-03-24 2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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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도 식사땐 5인 이상 금지" 목소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유권자 표심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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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 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식사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5일부터 4월6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다.

지난해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실시된 바 있다.

21대 총선은 방역적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시 정부는 투표 대기 중 1~2m 거리두기, 비닐장갑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21일 126명 이후 총선이 치러진 4월15일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는 두자릿 수로 유지됐다. 특히 총선 이후 14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4명에 그쳤다.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 22일 동안엔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 수에 머물렀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엔 선거로 인해 확산이 생겼다거나, 감염된 사례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지적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난해 11월 3차 유행 발생 이후 아직 안정적인 감소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4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인구 규모가 크고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서울, 부산에서 실시되는 점도 우려 요소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은 매일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위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선거운동에서 대면 행동수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잠재해 있는 무증상 확진자도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

무증상 확진자 규모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24일 0시 기준 26.4%로, 지난해 12월10일 이후 줄곧 20%를 넘은 상태다. 지난해 4월엔 이 수치가 7%를 넘지 않았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예를 들어 총선 때는 길 가는 사람 중 바이러스를 보유했을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0배나 높은 상황"이라며 "기준선(베이스라인)이 너무 높아졌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총선과 달리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데, 선거운동원들이 식사를 할 때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월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도 점심 식사 때 5인 이상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임이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된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다.

정 교수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을 때 반드시 4명씩 나눠서 따로 먹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번 마포구청 사건을 보면 방송 후 모이는 것도 공적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당국이 수칙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김어준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 찍혔으나 마포구는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선거운동을 할 때 몰려다니면서 식사를 하지 말라는 수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 하는 부분도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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