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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16개월이 9.5㎏…유니세프 광고 같았다"

등록 2021-04-07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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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사망 전날, 어떻게 어린이집 보냈는지"

"범행 감추려 딱딱한 것에서 유연한 물체 바꿔"

"팔 올려야 생기는 상처도…발로 밟혀 췌장절단"

"아이 밟아 안 죽는다 생각하는 정상 성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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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있다. 2021.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야 '정인이' 입양부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정인이 사망 당일 상태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와 흡사한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씨는 맨발을 사용해 가격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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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1.04.07.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어 "정인이는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재판 도중 장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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