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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경영자에게 면죄부"…노동계 반발

등록 2021-09-28 17:31:32   최종수정 2021-10-12 0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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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돼"

법령점검 민간기관 위탁 허용도 지적

"모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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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노동·시민단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시행령이 과도한 예외 조항 등으로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운동본부는 시행령에 대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돼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 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 조치 의무 보완·점검 주기 명시 등의 내용이 보완됐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부분 부분적 수용이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중 경영 책임자의 개선 조치를 구분해 명시한 부분에 대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에 ▲5인 미만 적용 제외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사업주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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