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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예외 논란"…공매도 제도개선 어떻게

등록 2023-11-12 14:00:00   최종수정 2023-11-14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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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장조성자 제도 손질, 추가 대책 나올까

[공매도 금지 이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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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당정과 정치권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조성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개선책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21일 법안소위원회에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7개 의원 법안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하면 크게 ▲공매도 전산화 ▲모든 투자 주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통일 ▲처벌 강화 등이 있다.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이르면 다음주께 당정의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 내용들은 그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사항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 개인 투자자 관심은 공매도 금지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로 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제한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한 예외는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라며,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롭게 올라온 국민 청원에는 시장조성자 폐지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시장 교란을 할 수 있단 의심에서다. 6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 청원은 5일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시장조성자 예외는 시장 참가자 편익을 위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잔고가 더 늘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시장조성,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 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세차례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예외로 남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시 시장조성자를 반드시 예외로 둬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엔 금지조치의 예외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바"라고 전했다.

직전 공매도 금지 기간이던 2020년 시장조성자 제도가 한차례 대폭 수정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관측된다.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가격제한규제)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업틱룰은 거래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해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어 증권사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불법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장조성을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융위는 금지 예외와 관련해 시장 영향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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