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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 조기발굴·지속관리 급한데…입법은 거북이 걸음

등록 2023-12-01 08:00:00   최종수정 2023-12-04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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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학생, 함께 돕자⑤]법적 근거 마련 아직

"복합 위기 학생 늘고 사각지대 학생 여전해"

여야 공동 발의에 공동 토론회까지 열렸는데

상임위 소위 상정도 안 돼…총선 앞 폐기 위기

정부, 실태조사 추진…정보 연계 법률 근거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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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생활고, 정신 건강, 기초학력 저하, 학교폭력. 우리 학생들이 겪는 위기는 다양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럼에도 '골든 타임'을 놓치고 안타까운 비극을 겪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위기에 놓이기 전에 찾고, 모두가 함께 돕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와 교육부는 공동 기획 '위기 학생, 함께 돕자'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안으로 소개한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선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 지원 후 통보'와 '기관 간 정보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다.

교육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시간표 탓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1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7월28일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동 발의자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지만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도종환, 안민석 의원과 타 위원회 안규백 의원도 포함됐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참변'을 막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해 12월5일과 지난 9월21일 김병욱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당적이 다름에도 함께 두 차례의 정책 포럼과 공청회를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논의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안 심사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안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비슷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된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당장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총선으로 더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원들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 여의도에 마냥 앉아 있을 수 만은 없게 된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복합 위기 학생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복합 위기 학생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시범 조사에 1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9억3000만원을 배정해 국회로 넘겼다. 예산 심사는 통과했으나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재 사업 별로 지원 받는 학생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지원을 받는 학생에 대한 통계는 없다"며 "분절된 지원과 통계 정보가 현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지원 정보 구축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법안은 시도교육감이 나이스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문제 행동 학생에 신음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선 지원 후 통보'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전문가 상담이 시급한 자해 학생조차도 학부모 동의가 없어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했던 사례가 현장에서 있기도 했다.

법안은 보호자 동의권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학교장이 학습, 심리, 진로,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 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할 상황에 놓인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사후에 지원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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