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코앞인데…안전관리기관 28% '부실'
고용부,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발표1341개소 중 369개소(27.5%) '미흡·불량' 하위 등급27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앞두고 안전관리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망사고 예방에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229개소, D등급(불량) 140개소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 등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재해예방기관 운영체계, 위탁 사업장의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1000점 만점)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등급(900점 이상), A등급(800~899점), B등급(700~799점), C등급(600~699점), D등급(600점 미만)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절대평가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비전산업연구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28개소(9.5%)는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비전산업연구원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기술지도 위탁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해 관내 사업장 재해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지청장상을 수상했으며, 평가에서도 많은 가점을 받았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는 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고용부는 특히 "S등급과 A등급 등 우수등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가 기관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수등급 비율은 2018년 30.5%→2021년 43.4%→2023년 48.1%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관의 역량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이 더 많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도 '다음년도'에서 '당해년도'로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