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2년]①사망자 역대 첫 500명대 감소…'효과' 나타나나

등록 2024-01-26 06:10:00   최종수정 2024-02-13 10:06:0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처음 500명대 기록 전망

중대재해법 효과 관심…"사망 줄어" vs "효과 미비"

정부 "자기규율 효과" 자평…중대재해법 언급 안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22년 10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하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22.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효과로 평가하면서 법을 둘러싼 실효성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역대 처음 500명대로 감소 전망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년(644명)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지만,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500명대 감소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나온 '유의미한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뚜렷한 효과 없이 과도한 처벌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란 경영계와 '시행도 전에 실효성을 운운하며 무력화 하려 한다'는 노동계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놓고 노동계 "사망 줄어" vs 경영계 "효과 미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년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1.03. [email protected]

이에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법 효과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산재 감축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직전 해인 2021년(683명)보다 5.7%(39명)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 대비 10%(51명) 줄었다. 법이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192명)도 전년(182명) 대비 4.9%(10명) 감소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 79.4%가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디긴 하지만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중대재해법 효과로 꼽힌다. 지난해 말까지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며, 이 중 1건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256명)은 오히려 3.2%(8명) 증가한 반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388명)이 10.8%(47명) 감소하면서다.

지난해 3분기까지도 50인 이상 사업장(192명)은 4.9%(10명) 감소에 그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267명)은 13.3%(41명) 줄며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다.

여기에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등 사업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를 온전히 중대재해법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자기규율 효과" 중대재해법 언급 안해…"아전인수"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장문 발표하고 있다. 2024.01.25.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효과라고 봤다.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산재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지만,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 규율과 엄중 책임'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위험성 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하고, 감독 방식 역시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법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효과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효과라고 아전인수에 자회자찬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뿐"이라고 밝혔다. 자기규율 효과라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말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