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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충분히 보상하면, 금융회사 제재 경감"

등록 2024-03-11 10:00:00   최종수정 2024-03-11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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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합당한 수준 배상 받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 없게 심사숙고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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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판매사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판매사들은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금감원이 마련한 홍콩 ELS 사태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설명했다.

그는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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