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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더치페이 가능해져…장롱면허 연수 쉬워진다

등록 2024-03-13 08:00:00   최종수정 2024-03-13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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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신산업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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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환전소 모습. 2023.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외화 선불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더치페이(나눠내기)를 하거나 추후에 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게 돼 환전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로봇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장롱면허자'의 운전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해외결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체크카드 등에 미리 외화를 환전해 둔 뒤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간에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화 더치페이뿐 아니라 해외여행 이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른 가족에게 양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자·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가격·시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토록 한다. 일정 금액·기간 이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이나 시점에 도달하면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으로 '방역소독지침'을 개정해 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소독 관련 법규 근거 미비로 자외선살균 등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한 소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방역 로봇의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방역로봇의 활용처, 관리자 교육 수료 등 규정을 마련해 방역 로봇 소독 시 인력 소독과 동일한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방역 관련 신기술의 시장 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관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미국 LA·뉴욕이나 중국 베이징 등 순찰 로봇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규정 미비로 새로운 서비스에 제약을 겪고 있다. 무인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해 로봇 활용 치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안으로 '농지법령' 등을 개정해 신개념 농업 시설인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간을 확대한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 형태를 띄고 있는데 현재 농지를 전용(轉用)했다고 간주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정지역 내 모든 수직농장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부가세 환급도 검토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현재 유전자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사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지방분해·식욕조절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추천이나 정기적인 운동·검진 제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2차 서비스 연계를 통해 바이오테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장롱면허자'도 운전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면허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고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해소할 예정"이라며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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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장내기능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016.01.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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