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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통합파 8명 탈당…비교섭단체 설움 '본격화'

등록 2017-11-08 16:30:53   최종수정 2017-11-14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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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바른정당이 6일 통합파 의원 9명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통합파가 8일 공식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됐다.

  불이익은 국고 보조금 삭감, 정책연구위원 지원 중단 등 물리적인 것부터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없고 의사일정 협의에 배제되는 등 정무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국회법 33조에 따르면 소속 의원이 20명이어야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 소속 의원 8명이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의석이 12석으로 줄어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됐다.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오는 13일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 반토막' 재정난 불가피…劉, 사무처 당무자들에게 "끝까지 가자"

  우선 국고 보조금(경상보조금)은 반토막 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과 5월, 8월 11월 분기별로 15일을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통합파가 탈당하지 않았다면 14억765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8일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6억482만원(9명 탈당)~6억1192만원(8명 탈당)으로 줄어든다.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기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한다.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반사효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한다.민주당은 30억8887만원, 자유한국당은 30억8195만원, 국민의당은 21억618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각각 2억~3억원을 더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재정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강파 좌장격인 유승민 의원은 7일 사무처 당직자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재정적으로 힘들겠지만 후원 활성화 등을 통해 당직자들과 끝까지 가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국회 의사일정 협의 참여 권한 상실…여야정 협의체 참여도 어려울 듯

   비교섭단체는 입법 지원비와 정책연구위원 배정 등도 받지 못한다. 입법기관으로서 정책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교섭단체로서 보장됐던 의사일정 협의 참여권한을 잃게 되는 것도 뼈 아프다. 상임위 활동에서 불이익도 불가피하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별로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는 해당 권한이 없다. 위원장과 위원 선임, 의사일정 조정 등 협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이런 서러움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참여할 수 없다.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도 제외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도 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제외될 공산이 크다. 국회 측은 회동 참석자는 원칙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이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참여를 반대한 만큼 향후 참여를 주장할 논리가 궁색하게 됐다. 단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동의하면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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