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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거부' 조국, 법정선 다르다…본격 반격 예고

등록 2020-01-01 06:01:00   최종수정 2020-01-06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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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진술거부…"일일이 해명 구차해"

기소 이후 대응 자세 변화…"검찰의 일방 주장"

변호인 "재판서 하나하나 반박해 무죄 밝힌다"

가족들 이미 법원서 재판…재판부 배당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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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법정다툼이 펼쳐지게 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을 자제해온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시작으로 5촌 조카와 동생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일부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응이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이후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재판행을 피하지 못했지만, 예고한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 통해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재판에는 검찰 수사과정과 다른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법정 공방을 예고하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변호인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기소" 또는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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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이 찢겨져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 역시 최근 시인 류근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제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 저를 매도 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연스레 조 전 장관의 법정 진술에 눈과 귀가 모아지는 상황이 됐다.

한편, 가족들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 25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형사합의24부, 동생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에서 심리 중이다. 특히 정 교수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등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해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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