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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시행···서울시민이 제안한 10대 대책은?

등록 2017-06-01 11:00:00   최종수정 2017-06-07 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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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1일 시민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세부 내용이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건강보호 행동매뉴얼을 제급한다. 미세먼지 6대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는 매뉴얼과 함께 안전구호품이 보급된다.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에 보건용마스크 105만명분(22억원)이 지급된다.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6806곳에 29억원어치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ARS 방식 미세먼지 알림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서울시장은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요건은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청사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에 딸린 주차장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폐쇄된다. 공용과 민간을 막론하고 차량들은 주차장을 출입할 수 없으며 공용차량은 운행까지 전면 금지된다.

 차량2부제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출·퇴근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출·퇴근시간 무료운행 시 35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도입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 노선버스와 택시,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범운영한 뒤 친환경등급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이다.

 친환경등급 상위차량은 친환경등급제 적용 표지부착 차량 혼잡통행료 할인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본다. 반대로 하위차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당한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가장 먼저 도입되는 곳은 한양도성이다.

 내년부터 친환경등급 상위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거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된다. 반면 하위등급 차량이 한양도성에 진입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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