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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현백 여가장관 "'미투'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등록 2018-03-08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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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강수윤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 전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은폐돼 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여성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희롱·성폭력이 권력관계에 기반 한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됐습니다.

 지난 3월2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6일에는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국민의 목소리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이 협의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첫 대책 발표입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입니다.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종합화·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이행 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속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관련 민간협회와 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부문입니다.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해 익명신고만으로 피해자의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건자체가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보시스템을 확산하고, 남녀 고용평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내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강사자격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무료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매년 표준교육동영상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전문지원기관에 설치해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수사기관,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원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인력, 경찰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술인 피해자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지원을 배제토록 하고, 소관단체의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조직적 방임, 조력, 사건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철저히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영화, 출판, 대중문화사업, 체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문강사 양성 특화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간호협회,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연계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만들고,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표를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적극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민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지방경찰청·경찰서에 미투 피해자 보호관 915명을 두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피해자 사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온라인상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입니다.

 경찰청·지방경찰청 206명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피해사실 공개사건에 대한 내·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엄정 수사하고,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추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면 공소시효도 간음죄의 경우 10년, 추행죄는 7년으로 각각 연장되게 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폭력 가해, 은폐, 조직적 방임, 피해자 불이익 처분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한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돼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범정부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대책을 종합·체계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형법’ 등 쉽게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릴 것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오늘 발표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국민이, 특히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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