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9·13부동산대책]18억 집 1채 10만원·조정지역 14억 2채 50만원 稅부담↑

등록 2018-09-13 17:54:36   최종수정 2018-09-13 22:17:1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2018.09.13. (출처= 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시가 18억원이 넘는 초고가나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집 2채 이상 가진 자산가들에게 대해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데 맞춰졌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주택 합산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조정지역 내 집 두 채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현행보다 50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시가 18억원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된다.

즉 시가 18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면 종부세 부담이 연간 10만원 늘어 104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연 5만원·99만원)보다 5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과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각각 357만원, 867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 견줘 세부담이 각각 198만원, 428만원 더 불어나게 됐다.

정부는 또 서울과 세종 등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자와 같은 세율을 매겨 현행보다 0.1~1.2%포인트(0.5∼2.0%→0.6∼3.2%)까지 높이기로 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자에게 중과하겠단 것이다.

주택 합산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자는 종부세가 50만원 늘어나 144만원을 내야 한다.당초 정부안에서는 5만원만 더 내면 됐었다.

조정지역 내 있는 주택 합산가격이 30억원, 46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717만원, 1686만원 증가하게 된다. 당초안에서는 425만원, 879만원 증가할 예정이었지만 292만원, 807만원 더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21만8000명이 연간 2700억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