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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만에 보석 석방' 김경수 "항소심 통해 진실 밝힐 것"

등록 2019-04-17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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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보석 허가 감사…최선을 다할 것"

오는 25일 3차 공판에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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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정윤아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52) 경남도사지사가 "항소심을 통해 진실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70여일만에 풀려났는데 보석으로 나올 줄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보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자 "나도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가 보증금 2억원과 함께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 사건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김 지사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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