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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기간 1개월 줄어든다…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0-03-06 2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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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병 실제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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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자년 첫 공군병 809기 입영 장병들이 13일 경남 진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최용덕관에서 열린 '기본 군사훈련 입영식'에서 훈련대대로 인도인접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2개월에서 21개월로 한달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병역법 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공군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인 것이다.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복무기간이 3개월씩 단축됐지만 공군은 1개월만 줄어든 바 있다. 이 때문에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4개월, 해군보다 2개월 길어 공군 병사 지원율이 급감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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