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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6월1일부터 문 연다…수도권은 당분간 휴원 연장

등록 2020-05-29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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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위험도 따라 지자체서 휴·개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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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된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휴원이 유지·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개원·휴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은 6월1일부터 해제한다. 단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개원과 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28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휴원을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협의됐다.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휴원을 연장하는 지역은 긴급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였지만 5월29일 72.7%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더라도 기본 방역 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하며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재와 교구는 매일 1회 이상,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자주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재원 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를 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 하원시킨다.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교사가 아동과 동행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 중 확진자나 확진자로부터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되고 출입금지된다.

어린이집 내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집단 활동 또는 외부 활동 시에는 착용할 것이 권고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한다. 밀집도가 높으면 더 자주 환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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