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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에 삼성, '안도'…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 직면

등록 2020-06-09 0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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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부재'라는 최악상황 피해 안심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이재용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여부 11일 판가름

검찰, 영장 청구가 무리수 였다는 비판 직면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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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절박감 속에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 측 관계자는 "검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은 아니라 일단은 안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기에 이 부회장 기소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검찰이 아예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및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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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으로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집중해서 기소를 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 부재라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일단은 안도를 하면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쨌든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은 애초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 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며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의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영장심사에선 구속을 피했으나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경영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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