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에 삼성, '안도'…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 직면
삼성, '총수 부재'라는 최악상황 피해 안심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이재용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여부 11일 판가름검찰, 영장 청구가 무리수 였다는 비판 직면할 전망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절박감 속에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 측 관계자는 "검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은 아니라 일단은 안심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기에 이 부회장 기소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검찰이 아예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및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으로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집중해서 기소를 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 부재라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일단은 안도를 하면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쨌든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은 애초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 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며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의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영장심사에선 구속을 피했으나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경영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