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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처법 시행 첫날…中企 "대비 못해" 대혼란

등록 2024-01-27 08:00:00   최종수정 2024-01-27 0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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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돼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현장 혼란초래" 호소

'50인미만' 80%는 "중처법 시행, 준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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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날,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83만7000여개 사업장이 추가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다.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상공인 업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범법자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북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예방을 하고, 직원들 안전 교육도 철저히 하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때마다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가게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겠나"며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직원 인식 개선이 먼저인데, 그것보다 처벌이 우선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부족한 현장 인원으로 제조 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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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7.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꼽혔다.

준비가 미흡한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대표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타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50인 미만 협력업체가 폐업할 경우, 경제계에 미칠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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