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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8월 1일 시행

등록 2018-11-29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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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에 방학중 임금 지급…3년까지 재임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22개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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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간 유예됐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고려대와 중앙대, 서울과기대 등 일부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앞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의 수를 줄이거나 졸업학점 축소, 강사 해고 등을 검토 중이며, 한양대처럼 이미 해고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예된 법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일이 내년 8월 1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내년도 강사법 안착을 위해 총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내달 3일까지 기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사법 외에도 22개 교육 법안이 통과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재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소득·성적 등 심사 필요 없는 대학 입학금 장학금은 학생 신청 없이 대학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성폭력 ‘스쿨미투’와 관련해 사립학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면직 처리한다. 사립학교가 관할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에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또한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 가능 ▲의상자 본인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가능해졌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학교의 대응 책무를 반영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보건 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기존 의대, 치대, 한의대에 간호대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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