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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단체 "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 환영…예산 반영돼야"

등록 2018-11-29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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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강사 대량해고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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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비정규교수들이 오는 21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 배정과 대학의 꼼수 감사를 요구하며 하루 휴강에 나선다. 사진은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한 데 대해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 강사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상곤·유은혜 전·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속출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정말 무책임했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비판했다.

한교조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개정 강사법 시행은 새로운 대학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강의 수와 졸업이수학점 축소, 교과목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사 대량해고,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 노동 강도 강화의 교육환경파괴, 학문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 행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교육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대학들의 이런 자기파괴적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사법이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한 예산은 아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은 만큼 예산 통과와 더불어 사립대 강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강사고용유지 방안과 더 나은 교육환경 확보 방안 등을 준비해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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