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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3-06 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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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 피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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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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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중 찬성 179명, 기권 1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 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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