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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쫓기 위한 불법조치"…정직 2개월 법적대응 시사

등록 2020-12-16 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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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차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

윤석열 측 "검찰 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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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까지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결정하면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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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오른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email protected]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해 징계위로부터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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